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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소개장학회정관

장학회정관

 

사단법인 개벽장학회 정관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개벽장학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49, 4층(만성동)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라북도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한다.

 

 

 

2 장 회 원

6(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활동방식에 따라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각각 구분한다.

다만, 창립 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회원은 회원 가입 후 법인의 목적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자로 한다.

후원회원은 회원 가입 후 법인의 목적 활동을 위해 후원하는 자로 한다.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한다.

법인은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7(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회칙 등 법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일반회원은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후원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갖는다.

 

8(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일반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후원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9(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입 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0(회원의 제명)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자격정지 포함)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을 징계(자격정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9(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감사 2

 

12(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6(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7(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18(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장 총 회

 

1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0(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21(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2(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23(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 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2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7(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8(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6 장 재산 및 회계

 

29(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0(재산의 관리)

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1(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32(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3(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4(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5(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37(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8(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7 장 보 칙

39(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0(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42(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전북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72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